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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자격조건

환타988 2020. 6. 15. 21:56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오늘은 정부에서 저렴하게 보조해주는 거주시설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상이나 매우 경제적으로 거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자격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가장 큰 lh임대주택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역시 소득과 관련이 있는데요. 본인의 수익이 많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저렴한 임대주택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lh임대주택의 취지가 부유한 분들에게 초점을 맞춘것이라기 보다는 비교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춰주는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조금 높아서 커트라인에 걸린다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이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만 간다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여하간 서론이 조금은 길었는데 lh임대주택 자격조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소득이 월평균 70%이하라고 하는데 괜히 어렵게 표현해놨는데 거두절미하고 3인 가구는 351만원 이하(반올림), 4인 가구는 410만원(반올림)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표를 이용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년 기준이 조금씩 변동하는 경향이 있으니 꼭 체크합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것의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적이 어렵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의 사실은 타인이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한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돌아가야 하는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공개되었듯이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임대주택을 얻어서 살면서 외제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장면들이 찍혀서 뭇매를 맞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더욱 자세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완전할 순 없지만 lh임대주택이 필요한 분들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더욱 더 개선이 필요한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외조부께서 차상위로 되셔서 말년에 lh임대주택 자격조건에 부합하여서 신청하였는데 굉장히 오래걸린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걸리는것들도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집 걱정을 덜어주는 마이홈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더욱 자세하게 lh임대주택 관련한 소식들이나 변화되는 정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임대주택 자격조건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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